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