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이뤄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들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차례밖에 개정을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권성동(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