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며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는 최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