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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7선 원로 영담 스님, 석왕사 불법 장례식장·납골당 말썽

등록 2015-10-16 08:13:10   최종수정 2016-12-2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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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불교방송 이사장,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영담 스님이 주지로 있는 경기 부천시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가 장례식장과 봉안당(납골당)을 불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왕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철거 명령도 무시한 채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불교계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석왕사는 경내에 장례식장인 ‘장례문화관 왕생극락전’과 봉안시설인 '영묘각’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석왕사가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사실이다. 관련 법규상 개발제한구역에는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석왕사는 앞서 1997년부터 영묘각을 설치, 운영해왔다. 부천시는 2013년 영묘각에 대해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석왕사는 ‘100년 제사 회원’ ‘임시 제사 회원(3년)’ 등 신규 봉안을 받는 등 현재도 이를 버젓이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절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 1989년 3월 세워진 불교신도회관을 2000년 12월 불법으로 용도 변경, 왕생극락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청은 2013년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석왕사는 왕생극락전 역시 화장(150만~160만원), 매장(220만~250만원) 등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앞세워 불교 신자는 물론 다른 종교 신자까지 새로운 ‘망자’를 유치하고 있다.

 석왕사는 이처럼 관할 지자체의 명령을 어긴 탓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다.

 부천시는 영묘각과 왕생극락전에 대해 지난해 6월 5000만원, 최근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석왕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미납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들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석왕사가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을 계속 불법 운영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뉴시스는 이와 관련해 영담 스님, 석왕사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태관 스님)는 지난 9월 제203차 임시회에서 만당 스님 등 39명이 발의한 ‘중앙종회 의원 영담 스님 의원 제명의 건’을 현재 논의 중이다.

 만당 스님 등은 “그동안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종단과 종도들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특히 불교방송과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며 자행한 언행은 중앙종회의원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현역 최다인 7선의 영담 스님은 수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 "목을 따버려야 한다"고 말해 승풍 실추 논란을 빚었다. 최근 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고교 학력 위조 논란 등에 잇따라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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