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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檢 무리한 기소, 비판 직면

등록 2015-10-15 19:59:26   최종수정 2016-12-28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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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유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결국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관천(49) 경정도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박경정은 공무상기밀누설죄 외, 별건 처리된 유흥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기소된 두 장본인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면서 검찰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아직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당초부터 "무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인사는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한 만큼 법원 판단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윤회 문건은 "(사실이) 6할 이상이라고 본다. 나는 워치 도그다. 6~7할쯤 되면 상부 보고 대상이 된다"면서 "내용이 실제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내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켰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대체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얻는 게 뭐가 있나. 나는 박 대통령을 보좌하려했지 싸우려 한 게 아니다. 답답하고 억울하다"고도 했다.

 청와대에서 조 전 비서관의 주된 업무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과 그의 아내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였다. 지난 1994년 박 회장이 마약(필로폰을 윤락여성들과 함께)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담당 검사가 바로 조 전 비서관으로, 이후 두 사람은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정윤회 문건은 대통령비서실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기재한 것"이라며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은 특별감찰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문건에 명확히 기재돼 있어 직무의 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다른 인사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현재 법원 판단을 놓고 보면 십상시의 정체, 정윤회와 십상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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