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자유한국당으로 보수가치 재정립" 당명 개정
당헌당규 및 강령도 대폭 손질 【서울=뉴시스】홍세희 장윤희 기자 = 새누리당이 13일 5년 만에 당명을 개정하고 '자유한국당'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당명 및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보수가치 재정립"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보수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보수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보수의 힘으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보수의 힘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이 마음 편히 잘 수 있도록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보수 개혁을 위한 선봉이자 이 나라의 민족과 보수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뇌의 상징"이라며 "보수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혁은 시작의 불과하다. 우리 당은 계속해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와 민생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이름에 걸맞은 자유한국당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듯 앞으로 변경될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명 개정 직후 1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한국분류학회장, 중앙대 입학처장, 중앙대 총장을 지냈고 최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5년 만의 당명개정…기존 '빨간색' 사용 당은 새 당명에 보수의 핵심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지향하고,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 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의 의미를 당명에 사용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 미래를 위한 헌신적 책임감,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는 보수가 가져야 할 기본 가치라고 보고 '한국'이라는 국호를 당명으로 사용했다.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역사, 미래의 비전을 담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최종 확정했다. 영문명은 'Liberty Korea Party'(약칭 LKP)이다. 당 로고는 횃불을 형상화했다. 자유, 열정을 상징하고 세상을 밝게 비치는 횃불 이미지를 차용해 진취적인 도약,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형상의 화합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강령 '보수색' 강화…조기대선 대비 조항도 '신설' 강령 역시 전면 개정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고 7개 핵심가치를 포함시켰다. 이번 강령에 포함된 7개 핵심 가치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민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심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 당헌에 따르면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현행 당헌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손봤다. 국회의원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명시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천 신청시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원소환제도 신설했다.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위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위원단을 구성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