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높아진 특검, 朴 '공개 대면조사' 압박
이르면 주말께 일부 공개 방식으로 진행 가능성 이재용 구속에 대면조사 필요성·당위성 여론 커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특검팀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전날부터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 자리에서 특검팀은 '청와대 외부에서 공개로 진행하자'는 안을 던졌고 이 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 일정과 주요 진술내용이 공개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조사를 주장했다.
이날도 양측은 대면조사 시기와 방법,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 특검팀 협상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이 구성한 뇌물죄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향한 '조사를 받으라'는 여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씨 뇌물수수 관련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남은 조사 대상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뿐이라는 점도 특검팀으로선 유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지난번처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비공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논란이 될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며 비공개 대면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이날 중 대면조사 일정 합의를 이룰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되, 일정자체는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측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