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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소녀상' 광복절까지 3곳 더 는다…10→ 13곳

등록 2017-03-01 06:00:00   최종수정 2017-03-06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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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270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목도리와 귀마개를 두르고 있다.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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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올 광복절이 되면 서울시내 소녀상은 3곳에 더 생길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봉구와 강서구, 금천구 등 서울시내 3곳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강서·금천구 광복절 건립 목표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2011년 12월14일 세워진 일본대사관앞 평화비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10일 조성된 강북구청 앞까지 총 10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돼 있다.

 도봉구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관내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이날 지하철 1호선 창동역 1번 출구앞 창동문화의거리에서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노곡중학교 반키', '청소년참여위원회', '덕성여대 봄밤' 등 관내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과 구청앞, 도봉구민회관 광장, 창동역 1번 출구 창동문화의거리 등 4곳중 한곳을 소녀상 설치 장소로 선택할 계획이다.

 금천구에선 지난해 12월7일 발족한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제막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모금운동 등을 통해 3300만원 상당의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 총 5200만원을 늦어도 7월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혜승 추진위원장은 "8월14일까지 동상을 세우고 15일 제막식을 여는 게 목표"라며 "추진위 내부에선 공원 등 공간이 마련된 금천구청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청 관계자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일 '친일세력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강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겸재정선미술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 33명이 추진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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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경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부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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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마곡지구내 평화공원 개장과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겠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계획이다. 강서구에 살며 전 재산을 기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금자 할머니의 입상이 함께 건립되는 게 특징이다.

 ◇구청, 소녀상 허가권한…日 철거요구 의연대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2015년 12월28일 단행된 이후 일본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거듭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내 평화의 소녀상이 늘어나는 현상은 허가 권한이 구청에 있어서다.

 시민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담당 구청의 조형물 관련 조례를 통과하면 건립할 수 있다.

 구청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있다. 이른바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에 조형물 관련 조례 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조례상의 근거가 확보되면 소녀상 이전 및 철거 때 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의 담당 구인 종로구에서도 오는 4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기에 서울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것으로 보여 평화의 소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조형물 등 기념물 설치·지원·관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1년 전 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강행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도 더 많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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