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않을 것"…교육부 충돌 불가피

등록 2017-04-04 15:09:4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일선 시, 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들을 20일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지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모습. 2016.04.20.  [email protected]
교육부 "취소 요구 불응 서울교육청 직권취소할 것"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날 오후 5시께 교육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논평 등을 공문에 첨부할 예정이다.

 앞서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지만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요구에 불응한 서울교육청에 직권취소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상 전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전교조 전임자 허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하며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바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