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세월호 백서⑤]故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불인정…"법률 개정 운동"

등록 2017-04-14 06:22:39   최종수정 2017-04-24 09:33:5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 다섯 번째)가 발언 중 잠시 울먹이고 있다. 2016.06.28.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초원(당시 26세·여·2학년3반 담임)·이지혜(31세·여·2학년7반 담임)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3년 동안 거부돼 유가족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인 김교사와 이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가족은 교육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두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유족 등에 따르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16일 침몰된 세월호의 4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세월호에 탔던 두 교사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다가 희생됐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정규교사 대체직이 아님·1년마다 계약)인 김교사와 이교사는 2014년 단원고에서 각각 화학, 국어수업을 하며 담임도 맡았다.

 유족들은 두 교사가 기간제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으로 일을 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2014년 6월12일 단원고와 도교육청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달 23일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또 지난해 3월25일 순직 신청, 공무상 사망 신청을 다시 했지만, 인사혁신처 등은 2014년 답변과 동일한 입장으로 같은 해 4월14일 유족들의 신청을 반려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지난해 6월28일 법정에서 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성욱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딸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주당 40시간씩 근무했고, 참사 당시 단원고 담임교사로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하다가 희생됐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로 일하다가 희생된 딸을 일반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된다"며 "딸의 공적 업무가 인정돼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의 유족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기간제교사의 공무원 인정 여부)을 보고 소송 참여 여부를 정하려고 김성욱씨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박근혜 정부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가로막은 것 같다"며 "정부 산하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세월호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로서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사회단체들도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달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 9만1800여명의 서명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인사혁신처에 계속적으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요구하겠다"며 "대책위 등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기간제교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가족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세월호 백서①]인양까지 1091일…왜 이리 오래 걸렸나 
[세월호 백서②]3년 지났지만…진실규명까지 '머나먼 길' 
[세월호 백서③]미수습자 9명 이제 가족 품으로…객실 3·4층 우선 수색  
[세월호 백서④]선체조사위, 특조위 한계 넘으려면?
[세월호 백서⑤]故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불인정…"법률 개정 운동"    
[세월호 백서⑥]참사 책임자, 수면 위로 드러나나  
[세월호 백서⑦]3년간 미수습자 가족 지킨 양한웅씨
[세월호 백서⑧]수습·침몰원인 규명 뒤 세월호 선체 보존 어떻게?  
[세월호 백서⑨]'3년을 버텼지만' 미수습자 가족 1094일의 기록  
[세월호 백서⑩]팽목·목포신항 '노란물결'…기억의 공간으로 거듭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