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LH, 교육청 상대 소송취하…'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수습

등록 2017-04-26 20:36:49   최종수정 2017-05-02 09:02:4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도 정부 3.0 평가결과 우수기관(최고등급)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2017.04.04.(사진=LH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교육청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 대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수습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과 LH는 26일 공동자료를 내고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오는 27일 국회에서 연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학교 설립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협상을 통해 LH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부담금도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청은 학교용지와 관련해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LH로부터 위탁받아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실비 수준(총 사업비의 0.5%)으로 최소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LH는 시·도 지사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며,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LH는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교육청에 용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왔다. 그러다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특별법에서 무상 제공의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자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LH가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5건이다.

 또한 LH는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고양 원흥지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4개 학교 용지 대금 1058억원을 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LH가 승소 판결을 받자 경기교육청은 총 1조7000억원을 물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LH, 경기 지역 지자체 등에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LH공사 등 관련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17개 시·도교육청과 LH는 이 안에 모두 찬성,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