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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60년 숙원 '경찰 수사권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등록 2017-05-10 12:17:24   최종수정 2017-05-22 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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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해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있다.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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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국정농단 사태 등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
 시기·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감 커
 전문가들, 점차적 현실화 등 공약 이행 기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의 60년 숙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정치적 변혁기마다 제기돼 온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 전 과정의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진행한다. 다만 영장청구 등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 의견을 더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방식이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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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광화문인사에서 지지자들 연호에 밝게 웃고 있다.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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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왔다.

 1962년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1980년 4월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다시 한번 논의됐다. 1998년에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2003년 1월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법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공식 제출하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검·경 간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였을 뿐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8월 임명된 조현오 전 청장은 경찰청에 범죄정보과를 만들어 검사 비리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해 힘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 조직 최초로 경찰대학 출신 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 역시 임기 초에는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내부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체제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느 때보다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사·기소권이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불신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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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을 압수수색 중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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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월 하순부터 20일 간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4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9%가 19대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경찰수사권 독립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22.09%에 그쳤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이 내부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경찰 비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행위, 수사 공정성, 전문성 논란 등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경찰을 향한 국민 신뢰가 검찰 못지 않게 낮다는 점도 한몫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23.1%, 불신한다는 답변은 37.2%로 나타났다.

 경찰 측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 어느 대통령이든 수사권 조정 공약을 내걸었다가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면서도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때보다 분명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제도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한국 검찰의 권한이나 위상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공약이 현실화 되도록 문 대통령도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경찰이 사건의 97%를 조사하고 검찰은 서류만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실 수사권 조정이라기보다는 '수사권에 대한 현실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여전히 경찰의 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범죄, 절도·폭력·강도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대로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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