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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우선 보장대상, 생계급여 탈락자까지 확대…이자소득 공제도 확대

등록 2017-10-25 12:00:00   최종수정 2017-10-30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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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 꼭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통해 적극 보호
 청년층 대학생-비대학생간 소득 공제액 차별도 시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가정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취약계층 우선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면서 주거용 재산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현행 인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로 돼 있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인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확대하고, 이들의 심의를 의무화해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와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자립을 위해 고금리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제소득과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 저해 요소가 잇따라 발생 중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 90만4280가구중 3.5%(3만1489가구)가 이자소득이 발생해 월평균 2만1325만원이 감액되는 처지다. 평균 생계급여(42만9000원)의 약 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학생과 비대학생간 근로소득 공제 차별도 이번에 시정된다.

 그동안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30만원, 비재학생(24세 이하 청년층)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통합된다. 공제액을 넘은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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