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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조정대상지역 內 재건축 주택공급, 1주택만 허용

등록 2017-06-19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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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돌아보고 있다. 2017.06.13. [email protected]

조정대상지역 선정·해제 쉽게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적 조정제도도 마련한다.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다. 주택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청약·금융규제 등을 완화·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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