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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부산 기장·진구-경기 광명,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록 2017-06-19 09:31:24   최종수정 2017-06-19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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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지역이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 등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은 총 40개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3곳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한 조정 대상지역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개구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구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이다. 공공택지는 서울 전 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다.

국토부는 조정된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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