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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충복의 말로···'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1년·법정구속

등록 2017-06-28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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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비선진료 방조·차명폰 개통·위증 혐의 모두 유죄
"대통령 그릇된 일탈에 충성 다해 국민 배신 결과"
 구속 전 이영선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이 전 경호관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비선진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치료,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방문 일정을 잡고 대통령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면서 조력했다"며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하게 출입하게 도우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차명폰 개통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61)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검찰 진술 등에 비춰 의상실에서 최씨를 처음 봤다거나 대통령이 최씨에게 제공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증언 모두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명폰을 제공했다"며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정농단의 진상을 비교적 상세히 알 것으로 보이는데 국조특위로부터 3차례 출석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진상 규명을 간절히 바란 국민들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의상대금 지급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해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위증을 부인하며 착오라고 주장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로 보이며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념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왔다"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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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이 전 경호관은 법정에서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한편 이 전 경호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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