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오픈마켓, 유해성분 건강식품 판매근절 왜 안되나···제재법령 없어 소비자 피해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DHEA, 유해성분인 정제된 카페인 등도 수천~수만건 판매 중 자발적인 제품 검수엔 한계···직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강력한 제재 필요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만한 법령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 구매 품목 중에서 구매건수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도 없어 관리소홀로 인한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제품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알선하는 사업자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통신판매업자'였던 쿠팡도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으로 업태를 바꿨다. 이 때문에 직접 상품하자와 배송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 논란, 규제와 처벌에서 자유롭다. 해외직구의 성장세가 예전에 비해 주춤한 가운데서도 해외직구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늘어나고 있어 유해 성분 함유 제품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외직구 구매 품목 중 '건강식품'이 구매건수 기준 16.4%(260만50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16.0%), 기타식품(13.6%), 화장품(11.4%) 순이었다. 특히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제품뿐 아니라 다이어트와 근육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식약처 조사결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8개 품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3월에도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0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식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여러국가에서도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요힘빈(Yohimbine) 성분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용으로 쓰이는 일반 의약품 알파리포산(Alpha-lipoic acid) 성분이 함유된 제품, 유해 성분 흰버드나무(White Willow bark Extract),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 등이 함유된 제품이 버젓이 판매·통관되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DHEA(dehydroepiandrosterone)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며, 정제된 카페인(caffeine) 등도 식약처 유해성분이자 통관금지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픈마켓들에게 자발적인 제품 검수를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값싼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정식통관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직구 제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