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빚 내 주식투자 급증···증권사 대출 이자 '폭리'
키움증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1~15일 기준 연 11.8%···업계 최고 수준
금융감독원, "업체별 차이 커···지난달 말 책정 과정 적절한지 실태조사 착수" 증권업계 "이자율은 서비스 가격일 뿐···시장 자율에 맡겨야" 반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증시가 6년여 동안의 박스피(코스피+박스권)를 탈출하고 새 역사를 쓰자 빚까지 내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를 위한 대출을 해주면서 고금리를 챙겨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금은 지난달 말 8조5478억원으로 전달 말의 7조8154억원에 비해 9.4%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또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25.9% 불었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금을 대출해주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가 현재 연 1%까지 하향 조정되는 등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용거래융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 30곳의 이자율 평균을 기간별로 보면 ▲1~15일 연 7.0% ▲16~30일 연 7.5% ▲31~60일 연 8.3% ▲61~90일 연 8.9% ▲91~120일 연 9.8% ▲121~150일 연 9.9% ▲151~180일 연 9.6% ▲180일 초과 연 9.9%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낮춘 후 줄곧 하향 조정해 현재는 1.25%까지 낮췄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1~15일 기준 연 8.0%), 신한금융투자(연 7.5%), 유진투자증권(연 7.5%), 한양증권(연 7.5%), 흥국증권(연 7.5%), 골든브릿지증권(연 7.0%), 토러스투자증권(연 7.0%), 비엔케이투자증권(연 7.0%), 부국증권(연 7.0%), 유화증권(연 6.5%), 케이프투자증권(연 5.5%) 등 11곳은 2011~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율은 연 0.1~1.1%에 불과하다. 특히 키움증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1~15일 기준 연 11.8%로 업계 평균 연 7.0%를 크게 웃돈다. 업계 최저 수준인 교보증권의 연 5.0%보다는 두 배 이상 높다. 이자율 수준도 높지만 적용 방식에서도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여타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이자율을 책정하지만 키움증권은 1~15일 기간의 이자율이 11.8%로 16~30일 9.8%, 31~60일 8.8%, 61일 이상 8.8%에 비해 더 높다. 개인 신용융자의 주된 목적이 단타 매매인 것을 고려하면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초단기 금리를 높여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키움증권이 고객들로부터 이자율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높은 시장점유율 때문이다. 온라인 전문 증권사로 출범한 키움증권은 낮은 주식거래 수수료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액 점유율이 올 1분기 기준 16.34%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개인 주식거래 시장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따라 주식 거래 매매처를 쉽게 옮기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자율 구간에 고리(高利)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말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1~15일 기준으로 최저 5.0%에서 최고 11.8%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며 "증권사들의 이자율 및 수수료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3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 말부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건 어디까지나 가격에 관한 것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나선다면 이것이야말로 관치(官治)로 오히려 다른 곳으로 비용이 이전되는 '풍선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는 증권사 직원들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나서 증권사들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라고 한다면 이는 빚 내 주식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두고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출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를 반영한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한다면 증권사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