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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까지' 침통한 관세청···감사원발 태풍에 초긴장

등록 2017-07-11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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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7.07.11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개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추진실태 감사결과가 공식 발표된 11일 관세청은 당혹감 속에 이른 아침부터 사태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세청은 대응논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직 청장까지 포함된 이번 감사원발 태풍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지난해 신규특허 발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관세청의 계량항목 점수부과로 사업자가 뒤바꿨고 같은 해 진행된 후속 서울시내면서점 특허심사때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 사업자가 변경됐다.

 또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에서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를 왜곡해 정권의 요구대로 무리하게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을 발표, 추진했다.

특히 국회의자료제출 요구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무단폐기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는 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허권자 부당선거 등을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5명 등 무더기로 징계를 관세청에 요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했다. 또 관세청장에게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말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의 불똥으로 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최순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현직 청장을 포함해 직원들도 무더기로 징계위기에 놓이자 관세청은 폭풍전야다. 더욱이 심사과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특허권의 향배가 갈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면세점 업계의 강한 반격이 예상돼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부처 성격이 강한 관세청도 할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와대와 상급관인 기재부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를 들수 없는 외청으로 한계가 뚜렷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면세점 특허권 선정절차와 과정에 대한 양 기관의 시각적 편차에서 기인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로 감사원의 결과중 쟁점이 될 부분을 추려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자체 감찰은 면세점 선정과정의 일부분에 대한 조사였고 감사원은 전 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기관간 시각차가 생길 수 있다"며 "외부와 결탁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고 외부와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시작된 검찰조사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직적 비위의혹을 일축하면서 "이번 감사원 결과와 관련한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부 실수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서 면세점 특허 문제를 봐서는 안된다"며 "서울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논리에서 촉발된 것으로 상급기관의 정책판단이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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