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은폐 의혹' 중징계 요구했지만···공은 '숭의초'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은폐·축소 및 부적정, 학폭위 구성·운영 부적정 등의 책임을 물어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1명은 정직 처분하도록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아울러 4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과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하는 등 추가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하고 외부 개입 의혹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4명의 징계를 둘러싸고 공은 숭의학원으로 넘어갔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의결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땐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견이 없다면 6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공립학교인 청담고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출결·성적특혜를 준 교사 3명이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거쳐 바로 해임이 결정됐다. 반면 사립학교인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급식운영과 관련 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면 요구를 받았으나 '책임이 없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학교법인이 징계요구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제재할 방법은 있을까. 최근 교사 성범죄 논란 등이 불거진 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급 수를 기존 7개에서 내년부터 4개로 조정하고 인근 학교에 2개 학급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감 차원에서 학교법인에 재정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제재 수단으로 논의해볼 수 있지만 감사관이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라 교육감 결정에 따라 학교지원과 등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