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기간 더 늘려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주요 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국면이지만 이번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장관 인선에 홍역을 앓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직자 인선기준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의 이른바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더욱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요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장관 임명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풀이되는 인사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에 뉴시스는 여야 전현직 대변인에게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개편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19대 국회의원)과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각각 서면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1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폭로성 의혹 제기와 여당의 후보자 감싸기가 반복됐다. "야당의 의혹제기가 정치공세의 측면이 있지만 검증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부실에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훌륭한 공직 후보자를 내놓았다면 야당은 의혹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여당은 도가 지나친 감싸기에 치중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비판하던 ‘여당=청와대 출장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정권교체가 돼도 같은 상황이 재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남용되는 걸 입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다.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옳다. 특히 후보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를 뺀 거의 모든 자료를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자료제출 시비와 후보자 도덕성 시비도 줄일 수 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데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능력있는 자원들이 국무위원 선임을 꺼리고 있다. 도덕성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후보자의 도덕성은 비공개로, 역량과 비전은 공개로 하자는 이야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청문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고위공직 후보자는 도덕성과 역량을 모두 갖추는 게 바람직하고, 그걸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이다. 검증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놓았다면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것이 허위진술임이 확인될 경우 경중을 따져서 사안에 따라 제재를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강구해야 한다. 허위진술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허위진술의 심각이 고위 공직 임명 이후에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당사자를 경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사청문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인사청문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 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30일 이내’로 늘리고, 청문기간도 현재의 ‘3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공직후보자를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 등을 제외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야3당이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자로 판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들을 임명했다.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보다 훨씬 도덕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선 안된다. 이번에 대통령이 무작정 임명을 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역량과 능력 측면에서 장관 자격이 없는 이들도 몇 명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분들이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선 장관 뿐 아니라 차관·차관보도 청문회를 하고, 모두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위 공직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판단을 참고 기다린다. 우리의 경우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현행대로 놔두되 대통령이 국회의 판단을 보다 존중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많다. “중요한 건 이런 기준을 정하는 일에 여당이 주도하고, 여당의 생각이 무조건 관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야당과 국민의 생각이 잘 반영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들을 잘 반영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