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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완료···제도 개선 어떻게 이뤄지나

등록 2017-08-18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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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8일 농림식품부는 계란을 생산하는 1,239개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가 18일 국내산 계란의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친 가운데 계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축산농가가 살충제 사용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지만 향후에는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농가 교육을 강화한다.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 관리 강화, 계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조기 도입도 추진된다.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된다.
 
먼저 부처 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 조정, 추가적 제도 개선, 협업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후관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이 허용됐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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