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농약 검사에 DDT 포함 검토"
DDT 계란, 친환경 표방 한살림생협서도 판매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일부 친환경 농가에서 맹독성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것과 관련, "DDT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계란 농약) 검사법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27종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27종의 설정 사유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DDT는 현재 사용이 금지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27종 고려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국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토양에서 이런 물질이 나온다면 농식품부와 토양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DT가 검출된 계란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