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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등록 2017-09-01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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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행 한달째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는 폭염·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유해물질은 엄격히 관리해 국민 생활 안전보호에 최우선을 두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해성, 인체·환경상 영향 등 각종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다만 이와같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 부담이 심해질 것 같은 부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 논의를 오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동반 성장을 제약한다"며 "현행 법 집행체계상 신고에 의존한 적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일자리추경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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