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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른' 신의칙 판결…통상임금 소송 기업들 "예의주시"

등록 2017-09-01 11:53:30   최종수정 2017-09-05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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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아시아나항공·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한국GM 등 115개 기업 통상임금 소송 중
 한 회사 경영 상황 1·2심 180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결론 예측 힘들어

【서울=뉴시스】이연춘 최현 김지은 기자 = 산업계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단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최저임금 상승 논란 등 여러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한국GM 등 115개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1일 기아차 1심 통상임금 판결의 승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신의칙'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근로자 2만7424명이 요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회사에 부담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의칙을 둘러싼 판단은 각 기업마다, 재판부마다 달라지고 있어서 최종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한 회사의 경영 상황을 1·2심이 180도 다르게 판단해 항후 통상임금 결론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마다 경영환경, 노사간협약, 임금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판결을 단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한 삼성중공업은 "일단 2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신의칙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기아차 소송 등 타 기업 소송들의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햇다. 현재 분위기 등 큰 변화는 없고 기업마다 소송 관련 세부사항 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산업에 속한 한국GM은 2015년 신의칙이 인정됐다.

 한국GM 소송 판결은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특성과 전망, 회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앞서 신의칙 부분에 근거해서 회사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소급분에 대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며 "2014년에 임금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임금체계 자체는 이슈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운송, 기계·조선, 완성차, 정보기술(IT)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일각에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체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일부 기업의 투자지연, 퇴직금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라고 진단했다.

 또 종업원 450인 이상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는 상장기업은 23개사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9.3% 수준이며, 상장사가 지배주주인 자회사도 7개사라고 분석했다.

 이를 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9개사로 가장 많고 현대중공업, 두산, 한국전력 그룹이 각각 3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만도, 현대위아, S&T중공업 등 6개사로 가장 많았다. 기계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로템, 대동공업 등 4개사가 포함됐고, 조선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 4개사였다.

 KB증권은 "상장사의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기준이 상세하게 공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통상임금의 소송 영향은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임금 기준 확대가 일부 기업에는 돌발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위험)는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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