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양지회 전·현직 간부, 내일 구속영장 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은닉 혐의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7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6일 밝혔다.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정원이 지난달 21일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외곽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이후 처음이다. 노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을 맡아 친정부성향의 온라인 댓글 공작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달 3일 '적폐청산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이명박정권 시절이자 원세훈(66·구속) 전 원장이 재직 중이던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 수사대상인 당시 외곽팀 관계자는 팀장급 48명을 포함해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노씨와 박씨에 대해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