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홍종학, 조세회피 목적 자백하는게 수습에 도움"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절세'라고 청문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탈세와 절세 경계라' 아무리 궁색한 처지라지만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라는 말인가. 일서야 조세정의가 확립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으면 진중하게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은 2015년 당시 11세에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며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의해 딸은 엄마에게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 후 계약 연장과 추가로 1억1000만원을 빌려 홍 후보자의 딸이 엄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마와 미성년자 자녀 간 거액의 돈거래를 어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