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참사' 경기도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 나서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도는 4일 오전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사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 선창 1호(9.77t)가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후 전복돼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7명이 구조됐다. 사고 피해자 가운데 경기도민은 5명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각자 거주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모(62)씨는 김포 뉴 고려병원으로, 유모(47·군인)씨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이모(36)씨는 안산 한사랑병원 등이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모(53)씨는 인천 인하대병원에 안치됐다. 흡인성폐렴 증세를 보이는 부상자 송모(42)씨는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광명 성애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전날 오후 6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도는 도청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옹진군청에 현장연락관 2명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도는 시·군과 협의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전문요원이 병원에 파견돼 부상자와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례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옹진군청에서 먼저 지원하고 향후 사고 어선의 보험금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선창 1호는 최고 30억, 명진 15호는 80억~90억 보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부터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는 해상에는 도재난안전본부 소속 헬기 1대와 도와 시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이 지원됐고, 이날 오전 7시부터 대부도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소방력 109명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전날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낚시어선 83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 점검 대상은 안전장비 구비 여부, 승선 인원 초과 탑승 유무 등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