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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맞벌이 부부, 배우자 교육비 지출 '공제 제외'

등록 2017-12-25 13:52:13   최종수정 2018-01-09 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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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서울=뉴시스】곽경호 기자 = 올 연말 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교육비 지출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면적 기재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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