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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폭염피해 예방 '더위체감지수' 제공

등록 2017-12-27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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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가 제공된다.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도의 문자서비스도 지원된다.

 또 1331개 해구(海區)별 바다 날씨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상재해 예방과 대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도 시행된다.

 ◇폭염피해 예방 위한 '더위체감지수' 제공

 기상청은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한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인, 노인, 어린이 등 인물과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등 환경 등으로 세분화해 3시간 간격으로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알려준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 지점으로 제공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농어촌 지역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별도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구별 바다 날씨 정보 제공

 해상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상청은 내년 5월부터 1331개 해구별 바다 날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구별 예측 정보를 내년부터 3시간 간격으로 단축한다. 기존 제공됐던 정보인 유의 파고·파향·파주기·풍향·풍속과 함께 시정(대기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척도)·수온·해상날씨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 위해 의무교육 실시

 기상정보를 이용해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한다.

 '방재기상과정'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야별·기관 맞춤형(풍수해·교통·산림·해양·항공 등) 교육으로 내년 4월부터 운영된다.

 2018년 4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90회 실시되며 기상예보와 관측 자료의 이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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