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운행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제거된다. 대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해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들어갈 경우는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을 설치토록 권장된다. 아울러 내년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람이 페달을 돌릴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kg미만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길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