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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돼지로 보나"…이재용 2심 재판부에 비난 쇄도

등록 2018-02-05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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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서민에겐 가혹, 재벌에겐 관대"…재판부 판단에 냉소
"재판부 존중해야"…원색적 비난 멈추라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사건팀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시민들의 비난이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향하고 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이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직장인 이모(30·여)씨는 "예상을 아예 못 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 우울하고 허탈하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판사는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 김모(60·여)씨는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때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이나 선고를 하더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변호사인 최모(30·여)씨는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몰랐다"며 "판사는 소신 판결이라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경영권 승계 현안, 부정청탁 등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경기 안성의 직장인 서모(36)씨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부익부 빈익빈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서민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실형 선고받고 감옥 가는데 재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최모(26.여)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다"면서 "검찰 내 성추행 등 사법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0'인 상태다. 법관선출제도부터 싹 갈아엎어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생 권모(28·여)씨는 "이재용 부회장을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피해자'로 만든 판결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판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직장인 임모(30·여)씨는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더 세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역시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네티즌들 기류도 비슷하다. 일부는 정 판사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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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반면 몇몇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판부에 가하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부 이모(35)씨는 "재판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쩌면 1심 때는 국민적 공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재판부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매번 민감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비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성모(42)씨는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 된 것 같다"며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삼성의 기여도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용서를 받은만큼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또 다른 피해자임이 증명됐다. 무리한 기소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법관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도 그만해야 한다. 삼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렇게 높을 때 여론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8명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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