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포고령 뜯어보니…"안보위협 해소국 면제 또는 변경"
"포고 10일 이내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면제 절차 발표" "국가안보 위협 해소하는 국가는 규제 철폐 또는 변경" "어떤 국가와도 대안 모색 토론 환영"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결국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1974년 제정된 무역관계법 604조,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를 포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제정된 무역 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관세폭탄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해당국가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대안 마련에 도달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규제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1974년 제정된 무역거래법 604조는 관세율 혹은 수입규제의 철폐, 변경, 지속, 시행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국 종합관세스케줄(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에 담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나는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해당된다. 나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다.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 과잉 생산을 줄이는 대책에 실패했다. 높은 수준의 수입이 지속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 후 10일 이내에 (캐나다 및 멕시코의) 관세 면제와 관련된 절차를 발표토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조처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시설들을 되살리게 될 것이다. 문을 닫았던 제철소의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이다. 철강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을 지속하고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들과 중요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지했다. 해당국가의 철강제품 수출이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또한 글로벌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안보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나라라도 미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갖는 것을 환영한다.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안보의 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해당국가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대안 마련에 도달한다면, 그리하여 내가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더 이상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나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규제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응한 수준으로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포고문을 통해 “나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특별한 경우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과 두나라 간) 산업기반의 물리적 근접성과 왕성한 경제적 통합, 미국산 철강제품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수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나라들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지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메모(Memorandum)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법률적 비중은 포고가 가장 높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