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통과' A급 보안손님은…최순실과 원장 부부 단 3명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 A·B 등급 나눠 관리 A급, 관저 마당까지 검색 절차 없이 통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 보고서 조작 사건 수사 결과 최순실씨 등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은 '보안 손님' 등급을 매기고 이들의 출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A급 보안 손님'은 최씨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등 3명에 불과했다. A급 보안 손님이란 경호실 내부용어다. 이들에게는 검색 절차 없이 차를 타고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해 관저 마당까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다. 이 가운데 최씨는 주 1회 정도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각종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문고리 3인방 등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유지에 힘쓴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최씨가 관저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 김 원장의 아내 박씨 역시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 등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들은 특검 등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 3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선 진료인들은 'B급 보안 손님'으로 분류됐다. 별도 검색 절차 없이 관저 정문인 인수문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저 마당까지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었던 A급 보안 손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 손님과 같은 형식으로 출입하는 건 경호실 기본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안 손님으로 관저를 드나들었던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의 아내인 박씨는 대법원까지 다퉜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에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