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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심한날 2005년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5월부터 운행제한 추진

등록 2018-04-05 11:15:00   최종수정 2018-05-28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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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공청회 열고 공론화…서울·수도권 90만대

30일까지 시민찬반투표 거쳐 5월중 시행여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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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시행 시 전국 120만~378만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을 막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10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34·60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공해차량 지정대상과 관련, 시가 3개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선 운행제한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인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 차량 운행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제한된다.

 예외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으로 정하되, 긴급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선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는 물론 시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환경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동차시민연합,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서울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시는 지난 토론회 결과와 이날 공청회 논의 내용과 함께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음달 중으로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미세먼지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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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 포스터. 2018.04.05.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환경부의 '친환경등급제' 고시 개정안이 지난 2일 행정완료됨에 따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상시 진입제한'도 운행제한 대상 틀이 드러날 예정이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등급은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 차량은 전기·수소차, 5등급 차량은 유로-3(Euro-3·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전 경유차다.

 시는 시민 공청회와 전국 차량 대상 등급 부여 및 전산화, 등급 라벨링 작업 등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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