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단]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희비 엇갈린 '중기업계'
중소기업 '환영 분위기' 속 2400만원 기준에 소상공인 '울상'개정안에는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에서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다행"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북 군산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 한국의 임금이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협상한 산입범위 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소상공인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자단체나 노동조합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만 아무래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은 잘 수집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