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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놓고 '민주 vs 정의' 갈등 심화

등록 2018-05-29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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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2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정의당은 '개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정도로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번 최저임금 16.5% 인상을 결정하면서 노사도 산입범위 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제 연봉이 3400만원 정도인 5만 명과 연봉 6000만원 받는 3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본급만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게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급여를 줄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이라는 벌칙조항이 있다. 실제로는 대폭 주는 것임에도 기본급 산정 하나로 벌 받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이런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기업이익이 많이 나고 조직화돼있는 노동자가 주로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비율이 높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돼있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알아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복리후생비는 안타까움이 있다. 전문가 TF의 안은 복리후생비도 일정부분 포함하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 가운데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받는 노동자, 중위소득 이하로 받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복리후생비의 7%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산입범위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문제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는 여러 방안이 결합돼 만들어진 안이라 보면 된다"며 "완벽하진 않더라도 후속제도로서 EITC(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더 가열차게 논의해야 하는 게 국회 의무다. 최선을 다해 노동자, 소상공인의 보호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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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58차 의원총회에서 이정미(왼쪽) 대표가 최저임금법 통과 및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전 전 대표. 2018.05.29. [email protected]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 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됐다"며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애초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한 것"이라며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광장의 노동자를 국회가 배신한 꼴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지 못해 너무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문 대통령에 요청 드린다.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 하도록 해 달라"며 "어제 국회에서 노사정 전면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일방적인 최저임금 개악으로 양대 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의제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파국을 맞았다. 이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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