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대체인력 지원해야"
한민련, 29일 성명서 발표7월부터 어린이집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어린이집 운영자 범법자 전락 우려"한민련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3월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1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근로의 질 향상과 처우 개선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이)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간 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도 특례(예외)업종에서 제외된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나가야 할 때"라면서 "어린이집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혼란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 대체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방임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인 보조교사를 학급 수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며 "어린이집에 한해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육료 현실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