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최대 34만8000명 종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듯3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7.7% 오를 수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4가지 보유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럴 경우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부과된다. 특위가 제시된 개편안은 모두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이다. 먼저 제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의 경우 현재 80%다. 이를 2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1안 대로라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렸을 때 더 걷히게 되는 세금은 주택 1578억원, 토지 2376억원 등 3954억원에 달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p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p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p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p 높인 2.5%까지 올린다. 2안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10억~30억원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세 부담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최고 수준인 연 10%p까지 인상하면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씩 세부담이 오르며 총34만8000명의 세금이 늘게 된다. 제4안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적용인원은 34만 8000명으로,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할 경우 최대 1조 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