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의원에 경고 조치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내용이 확인됐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경기지역 A 국회의원은 지난 7월26일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서울지역 B 국회의원도 지난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지지를 표명했다. 또 경기지역 C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대전지역 D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인천지역 E 전 지역위원장과 F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20일과 지난 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및 합동연설회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공개지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이종걸·우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