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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의원에 경고 조치

등록 2018-08-14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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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왼쪽부터 당대표로 출마한 이해찬, 송영길 후보, 추미애 대표, 노웅래 당선관위원장, 김진표 후보가 공명 선거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대표 선거 경선후보에 대해 공개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내용이 확인됐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경기지역 A 국회의원은 지난 7월26일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서울지역 B 국회의원도 지난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지지를 표명했다.

 또 경기지역 C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대전지역 D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인천지역 E 전 지역위원장과 F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20일과 지난 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및 합동연설회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공개지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이종걸·우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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