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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임신중단은 기본권…'미프진' 도입하라"

등록 2018-08-26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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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도심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여성의 몸, 도구 아냐…낙태죄 구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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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 구도를 거부한다,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생명권이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이 주말 서울 도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26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형법 269조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본다"며 "구시대적 산물인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낙태죄의 위헌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기로 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임신중단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평균 임신중단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추정치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임신중단 이외의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 정책에 이용되는 도구로 취급되며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인공임신중단이 불법인 한국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시술을 거절하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수술의 불안전성과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가짜 약물을 구입해 합병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아와 산모를 대결시키는 구시대적 논의에서 벗어나 임신 중단이 합법화돼야 안전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건강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을 요구한다"며 "위험한 후기 임신중단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이 나오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Mifegyne)'의 도입도 촉구했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이 약물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페미당당은 "미프진을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단의 성공률은 90~98%에 달한다. 임신 7주 전에는 수술적 방법보다 안전하고 9주까지는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중단을 위해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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