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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 4월 인상…月 최대 30만원

등록 2018-08-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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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43%→44%

고용안전망 예산 9조원…1.9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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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할 방침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최대 30월 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규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2021년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20% 고령자에 한해 내년 4월 부터 인상키로 했다. 약 150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2021년 4월까지 2년간 한시 유예해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조기 인상된다. 약 16만명이 내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차원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1%포인트 올려잡기로 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도 강화한다.

특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이 907억원에서 2077억원으로 2배 이상 는다. 지원 금액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지원 금액은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3억원), 30세 미만 한부모·보호종료아동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57억원) 등에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보호종료 2년내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신설돼 9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외한 영세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2조8000억원으로 예정됐다. 소상공인 융자(1조9500억원), 성장지원(671억원), 재기지원(431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한편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큰폭 증가한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약 10만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규지급받는다. 2만4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관련 예산이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지급기간도 3개월 추가된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금년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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