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참여정부보다 더 세다…종부세 최고세율 3.2%까지 상향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자에 더 높은 세율 적용3~6억원 과표구간 신설,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300%로 확대9억원 이하 1주택자·6억원 이하 다주택자 비과세는 유지21.8만명 세율 인상 적용…내년 종부세 1조150억원 증가공정시장가액비율, 年 5%p씩 인상…2022년 100%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은 3억원 이하와 3~6억원 이하로 분리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0.2~0.7%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돼 약 21만8000명의 세금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인상 방안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현행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시가로 보면 1주택은 약 181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약 176억원 초과 구간이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최고세율을 2.0%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세부담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적용했던 최고세율 3.0%(45억5000억원 초과)보다도 높다. 아울러 이같은 과세표준은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속할 경우 3.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할지라도 1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아니라면 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3~6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된 점도 특징이다. 당초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0.5%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3~6억원 이하 구간이 분리된다. 일반 가구는 0.7%,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는 0.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차상위 구간인 50~94억원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2.5%로 오른다.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가 아니면 2.0%가 적용된다. 12~50억원 과표구간 세율은 1.0%에서 1.4%와 1.8%로 각각 인상되고,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은 0.75%에서 1.0%, 1.3%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부담 상한도 2배로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의 150%를 넘을 수 없지만 앞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한해 상한을 3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와 6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세율 강화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약 2만6000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21만8000명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세수효과는 세 배 가까이 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택 분야에서 15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700억원이 더해진 42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분야 개편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정부세는 1조15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세율인상에 발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속도를 붙이고 공시지가 정상화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고,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현행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를 맞출 계획이다. 90%까지만 인상하겠다던 당초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