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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분양경쟁률 27.9대 1…8.2대책후 2배이상↑

등록 2018-10-16 0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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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평균당첨가점 58점…당첨가점 8점↑

서울내 투기지역 쏠림 심화, 청약경쟁률 28.9대 1

"투기지역 당첨 위해선 6~7년 청약통장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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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난해 8.2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은 오히려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이 50.9점이었던 데 비해 경쟁률은 2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정도 높아졌다.

 지역별 쏠림현상도 심화됐다. 서울내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평균당첨가점이 지난해 53.4점에서 올해 60.6점으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에서 28.9대 1로 뛰었다. 반면 비투기지역 당첨가점은 53.2점, 경쟁률은 23.7대 1로 투기지역보다 낮은 점수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래도 남은 물량은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다만 청약가점방식 등은 까다로워져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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