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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국정감사 요구"

등록 2018-10-17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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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사업 전 대북제제부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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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실상을 소상히 알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측근 단체가 포진한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다음 달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과 밀월에 나서는 게 아니라면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전 대북제재 논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즉각 추진한다는 판문점선언 대해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10·4 선언 자체에 대해 2007년 법제처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며 "알맹이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마당에 껍데기가 비준동의 대상이란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고위급 회담 당시 탈북자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가 불허된 것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인종차별과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트럼프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며 "남북회담이면 국내법도 어겨도 되는 것인지, 초법적인 생각을 가진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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