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PC방 살인사건에 여론 분노 왜…"심신미약이 면죄부"

등록 2018-10-19 07:30:00   최종수정 2018-10-19 02:07:5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발생 5일 차 "심신미약 감형 안돼" 청원 30만↑

"우울증약 복용" 피의자 진술 한마디에 시작

경찰수사 초기 단계임에도 대중 분노 뜨거워

심신미약자 법적 처벌 잣대 불신 팽배한 탓

조두순 등 가해자 유리하게 감형 사례 다반사

"규정 불완전해 불신 심해…합리적 기준 필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17일 올라온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 서명이 32만건을 넘어섰다. 2018.10.1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게시한 지 불과 하루가 흐른 지난 18일 오후 6시까지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10만명 이상 넘어선 36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여론의 반응이 즉각적이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발단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이다.

 김모(29)씨는 이날 오전 8시13분께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며 실랑이를 벌인 게 이유였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씨는 현장을 떠났다가 흉기를 챙겨 돌아와 PC방이 있는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씨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

 이후 김씨가 10여년 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겠냐"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씨가 1심 재판에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선고를 받거나 기소가 되기는커녕 아직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차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자로 인정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여론이 이렇게 초기부터 가열되는 것은 '흉악범죄 후 심신미약 주장→솜방망이 처벌 혹은 감형'이라는 과거 논란이 됐던 판례들로 인한 우려와 사법부 불신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꼽힌다.

 그는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징역 10년이 넘는 중형이긴 했지만 죄질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난이 잇따랐고, 조두순을 예로 들며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난해 국민청원은 약 21만명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각 상태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세 남성이 2심에서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전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 대해 존속살해·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관련 치료 등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10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5)씨에 대해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청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에서 나름 직장생활을 했다.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에 대해 일종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범인 쪽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 죄질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 진단과 법적 판결 사이의 공조가 긴밀하게 진행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관련 규정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더욱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앞으로 정신장애가 더욱 많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범죄도 마찬가지"라며 "제도를 재정비한다면 불신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음을 과장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나 걱정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심신미약자들의 감형 사유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엄격한 진단을 토대로 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