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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1부시장 "교통공사 고용세습 야당주장·언론보도, 선동적 침소봉대"

등록 2018-10-20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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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

"고용세습 등 언어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적 언어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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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용태 의원의 서울페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의혹이 확산되자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했던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20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부시장은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직을 맡았다.

 윤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하철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단절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사(용역업체)의 직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시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도시교통본부장)"이라며 "야당들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윤 부시장에 따르면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으로 일하다 차별해소·처우개선을 위해 올 3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285명(일반업무직 434명, 안전업무직 851명)이다.

 이들 1285명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된 인원은 108명(구의역 사고 이전 35명, 이후 73명)이다. 사내가족 유형은 배우자 13명(1.0%, 사고 이전 8명, 이후 5명), 부모자녀 37명(2.9%, 사고 이전 9명, 이후 28명), 기타 58명(4.5%, 사고 이전 18명, 이후 40명)이다.
 
 윤 부시장은 '정규직 전환자 중 1080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1만7084명 중 1만7054명이 조사됐고 조사된 1만7054명 중 배우자 등 사내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1912명(11.2%)"이라며 "특히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108명(8.4%)"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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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채용비리 관련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그는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엔 정규직이 됐다'는 주장에는 "김연환 전 노조위원장은 아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적도 없다. 김연환 전 위원장은 끝내 해고자로 정년을 맞고 은퇴했다"며 "현역 위원장 시절 별명이 '독사'로 불릴 만큼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윤 부시장은 '정규직 전환'을 미리 염두하고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입사했다'는 야당 주장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 7월15일~2017년 3월17일)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 17일)보다 이전"이라며 "채용 공고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작업을 했고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시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여성의 공무원시험 합격률이나 공기업 합격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선호하는 직장의 사내커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 등 공조직의 부부직원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부부직원 비율 4.2%는 여타 공조직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부부직원 비율 1.0%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제한경쟁을 통해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된 313명의 부부직원은 0명"이라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임용은 기존 일반직과의 합리적 차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내가족 비율과 연계하여 고용세습이나 특혜채용의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무기계약직(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임용은 고용세습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것이며 고용세습 등의 언어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적 언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채용은 기본적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이뤄졌고 안전업무 직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나 자회사로부터 직고용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313명마저도 친인척 의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며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내가족 비율(현황)을 근거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증거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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