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대책]공공 투자도 50%↑…균형 발전 사업 예타 면제 검토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투자 8.2조 늘어재정 인센티브 늘려 공공기관 생활SOC 투자·개방 촉진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연내 선정…예타 면제 등 검토낙후 지역 개발…접경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총 8조2000억 확대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공공기관에의 투자 금액이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엔 26조100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의 투자 규모가 10조8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245개였던 공공주택 지구를 내년엔 17개 추가로 늘리고 임대주택 운영 물량도 올해 113만5000호에서 내년 123만1000호로 늘린다. 노후 발전소, 댐·상수도, 철도 시설 등을 보완하는데 드는 투자 규모를 기존 5조7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는 당진 화력 1~4호기, 태안 화력 3~4호기 환경 설비를 개선하고 한울 1·2호기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이 '군'에서 '시'로 확대된다. 당초엔 오는 2021년부터 시 지역으로 확대할 방안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군산, 목포, 거제, 창원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상수도 사업 경영 개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엔 국비보조율 인센티브를 10~30%, 최대 80%까지(기존 10~20%, 최대 70%) 확대한다. 이밖에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도 4조4000억원을 들인다. 기존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개방도 촉진코자 한다. 지자체가 민간투자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에 생활 SOC를 조성할 경우 지상 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화 시설의 경우 40%, 체육 시설의 경우 30% 국고보조율 인상 혜택을 제공한다.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 작업에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은 구 부산 남부경찰서, 구 충남 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지청이다.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이다.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확정된 사업은 오는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 진행 중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경제성 분석이나 사업 적정성, 최적 대안 검토 등 사전 타당성 조사 본연의 기능은 마무리하되, 조사 결과 타당성이 어떤 수준이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화되지 않은 신규 사업도 적격성 검토는 거치게 된다. 또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낙후 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50% 감면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엔 체육·공원 시설 등에 국한됐지만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효용성 낮은 접경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입지 규제 중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강도가 세다. 군 부대 근처에 위치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입도 금지돼 해당 지역에선 강한 민원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별도의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설치 제한도 완화한다. 설치면적 한도를 실내생활체육시설의 경우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의 경우 1000㎡에서 2000㎡로 늘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해제 전 해당 구역 내 위치하고 있던 중소기업뿐 아니라 해당 구역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