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바우처'도 유용 금지…공공 직장어린이집 개방
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평가인증 기준에 '아동인권 및 안전' 포함
동시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시민 누구나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개방, 보육에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시·군·구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 중인 집중점검 등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이 담겼다. ◇ 학부모 바우처도 정부 보조금처럼 관리 우선 정부 지원 보육료 등을 정부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에서만 지출토록 하고 유용 땐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7월 대법원은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에도 정확히 보조금만 부정수납 및 사용 시 처벌조항이 있다. 이번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에서도 원장이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명품 구입 등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열 수 없도록 어린이집도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금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문서 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되, 아동의 '인권 및 안전'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평가인증 방안을 이날 심의한다. 어린이집 점검 강화 및 부정신고 활성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재 한 해 15개 내외에 그치고 있는 직접조사 대상을 연간 100~150곳으로 확대한다. 신고·민원·사회적 이슈이거나 지방정부 유착 의심기관에 더해 기획조사까지 추진한다. 계약직 1명이 연간 800여건을 접수해 복지부에 넘기는 게 전부인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도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상담을 활성화한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토록 하고 철저한 공익제보자 신분보호로 내부고발 문턱을 낮춘다.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제도개선방안의 또 다른 축은 '공공성 강화'다. 정원충족률이 50% 이하 등으로 현저히 낮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정원을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복지부 지침이 개정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인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 설치·전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개정해 중소기업과 대·중소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수도 늘려나간다. 올해 12월24일까지 집중점검 대상이 되는 2000개 어린이집은 부정수급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들로 선정된다. 1명의 대표자가 다수시설을 운영하거나 급·간식비 과소·과다 사용, 보육료·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과소계상 등 대상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별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