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양육부모 집단고소 나선다
1차 98명 접수 이어 30일 2차 고소접수에 127명 예정"양육비, 단순 돈 문제 넘어 다양한 문제 내포하고 있다"
비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양해모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고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98명이 1차 고소 접수를 했으며 2차 접수에는 28일 기준 127명이 집단고소 접수를 예정 중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인식 개선과 이행 촉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부산, 15~16일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이어간다. 정하얀 양해모 회원은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아이와 부모 간 관계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지금도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